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170 선고일 2001-04-30

[요지] 취등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13.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0,736.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8,14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2,940,000원, 농어촌특별세 16,294,000원, 등록세 244,410,000원, 교육세 48,882,000원, 합계 472,526,000원을 2000.6.13. 및 7.13.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선납으로 인하여 매매가액을 할인받고 수정신고를 하자 그 할인받은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취득세 16,498,000원, 농어촌특별세 1,629,870원, 등록세 24,748,020원, 교육세 4,949,610원, 합계 47,846,180원을 2001.2.22. 감액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2000.1.1. ㅇㅇ도도세감면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개정된 조례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조례가 개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개정전의 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이건 토지를 2000.6.13.에 취득한 후 같은날 등록세를, 같은해 7.13.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0.12.1.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