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8.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기를 하면서 청구 채권 중 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자채권은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누락된 이자채권액(44,818,255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7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46,390원, 교육세 100,160원, 합계 646,55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시 원금과 신청비용만을 채권액으로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자는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러한 이자채권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강제경매신청등기시 채권 원금이외에 이자채권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으로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연 2할 5푼의 이율로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1996.12.28. 강제경매신청 등기를 하면서 청구금액을 원금 150,000,000원과 1991.3.10.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세 신고납부시 원금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지연손해금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0.9.20.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90일이 경과한 2001.1.2.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