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리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인이 감리원을 각각 사업장별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설관계법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것이고 현장운영비 등 전도금회계처리를 감리용역단위별로 운영한 것도 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내부적 조치에 불과할 뿐 사업장을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감리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인이 감리원을 각각 사업장별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설관계법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것이고 현장운영비 등 전도금회계처리를 감리용역단위별로 운영한 것도 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내부적 조치에 불과할 뿐 사업장을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건설공사와 관련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감리현장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종업원수 50인이상인 월(1997년 6. 8. 9월분, 1998년 4~12월분, 1999년 1~12월분, 2000년 1~3월분)에 해당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31,018,320원을 2000.7.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감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공사가 발주한 100여개의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 중 청구인이 5건의 토목감리용역을 수주하여 책임감리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미준공된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리업무는 발주청에서 승인한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각각의 감리현장사무소에 상주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본사에서 감리현장에 현장운영비의 전도금을 지급하고 현장에서는 그 전도금의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전도금정산업무와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모두 감리용역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리용역당위별로 독립된 5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과세단위로 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각사업소별로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면세점에 해당됨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건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감리용역회사가 ㅇㅇ건설현장내에서 5개의 감리용역을 수주하여 각 감리현장별로 여러개의 콘테이너 사무소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상주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여러개의 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4조제1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자로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6조제2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공사가 발주한 약 1,700만평 규모의 대단위 공사중 ① 1995.12.29. 수도권 신공항 공항시설지역내 도로공사(공항 진입도로공사외 4건), ② 1996.9.5. 공항 지원시설공사, ③ 1997.4.19. 공항토목시설공사(제1활주로지역 북측토목시설공사외 5건), ④ 1997.5.16. 공항 외곽도로공사(공항 북측진입도로공사외 1건), ⑤ 1998.4.22. 공항 LANDSIDE 토목시설공사(공항 북측지원시설지역 토목시설공사외 2건) 등 5건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하여 각 공사현장별로 콘테이너 사무소를 설치하고 감리원을 상주시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0.5.17.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건 각각의 공사현장에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공항토목시설공사 전면책임관리용역 A-1공구 사무소를 ㅇㅇ내 청구인의 총괄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월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용역계약단위별로 각각의 사업소를 설치하고 책임감리원을 상주시켜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운영비 등 자금전도를 각 사업소별로 별도로 지급하여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는 등 회계처리도 모두 감리용역단위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였으므로, 5개 사업소를 각각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5.17.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결과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각각의 공사현장에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그중 공항토목시설공사 전면책임관리용역 A-1공구 사무소를 총괄사업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사현장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소를 공항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각각의 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ㅇㅇ건설공사의 규모가 약 1,700만평에 이르고, 100여개의 부분공사로 수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대단위 공사라 하더라도 전체를 일단의 공항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감리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인이 공항건설에 따른 수개의 공사중 5개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하고 감리원을 각각 사업장별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설관계법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것이고, 현장운영비 등 전도금회계처리를 감리용역단위별로 운영한 것도 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청구인 내부적 조치에 불과할 뿐, 이러한 요건들이 사업장을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공항건설 공사를 일단의 공사현장으로 보아 공사현장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소를 공항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