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시군세이므로 납세지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근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할 것으로서 가산세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광역시의 경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요지]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시군세이므로 납세지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근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할 것으로서 가산세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광역시의 경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관내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청구인의 ㅇㅇ센타(이하 “ㅇㅇ센타”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ㅇㅇ센타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1999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66,362,8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ㅇㅇ센타는 1999.11.5.에 처분청관내에 신설되었다가 2000.3.13. ㅇㅇ도 ㅇㅇ시로 이전하였고, 1999년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ㅇㅇ센타가 ㅇㅇ시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ㅇㅇ시에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78조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기준”으로 각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안분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납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착오신고납부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신고납부 당시의 사업장에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행정벌적인 제재로서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불합리하며,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광역시세이므로 동일재원에 속한다고 보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세라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시군세인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이 아닌 신고납부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130조의6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되,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며,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ㅇㅇ센타는 1999.11.5.에 설치되었다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2000.3.13.에 ㅇㅇ도 ㅇㅇ시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서 ㅇㅇ센타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ㅇㅇ시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ㅇㅇ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ㅇㅇ센타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ㅇㅇ시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가 되는 사업장 소재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불명확하고, 광역시세와 시군세를 구분하여 광역시세의 경우에는 같은 광역시내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시군세의 경우에는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 의6에서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부과권이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분계산 방법도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지가 되는 사업장 소재지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납세지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국세의 경우 납세지를 달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광역시세인 주민세의 경우 납세지를 착오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모두 광역시세의 세입으로 입금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시군세이므로 납세지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근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할 것으로서 가산세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광역시의 경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