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재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믿을만한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재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믿을만한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답 3,0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부재지주에 해당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249,776,28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487,490원, 교육세 297,490원, 합계 1,784,980원을 2000.10.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1993년부터 이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구인 현재의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 소재지 및 그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않은 자가 소유한 농지를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보아 종합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을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 본문 및 제2호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전·답·과수원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29.까지 현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98.12.30.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00.10.31. 다시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 소재지 및 그 인근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재지주 소유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계속하여 현재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농지 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6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둘째, 사실상으로도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재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믿을만한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