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며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함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며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9.5.31 환지예정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로 지정되었으므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별첨과세내역 참조)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체비지 및 공동주택 매각이 총114필지 중 12필지만 매각된 상태로 공사가 미진한 실정이며, 현재 2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실농비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현황도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대지로 평가하여 종합토지세를 산정한 것은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지목이 공부상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또한 공시지가도 200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 30% 하락되었음에도 전년도 환지예정지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1999.5.31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잡종지로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 15 제5항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는 1998. 9. 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되었고, 1999.5.3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토지로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며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2000-242호)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2000년 종합토지세 심사청구 내역 연번 납세의무자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부 과 금 액 비고 성 명 주민번호 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1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23-1 81,499,828 343,710 197,170 107,110 39,430 2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130외 190,358,512 1,593,200 1,012,500 378,200 202,500 3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1-1외 101,172,597 619,710 379,230 164,640 75,840 4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81외 174,004,386 573,520 353,250 149,620 70,650 5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16 18,900,700 89,140 42,790 37,800 8,550 6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71외 259,421,509 796,230 509,380 184,980 101,870 7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97외 86,352,780 406,380 229,150 131,400 45,830 8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73-8외 197,124,192 1,400,680 890,600 331,960 178,120 9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74-4 17,823,520 106,150 58,760 35,640 11,750 10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94-1외 36,452,227 180,620 89,770 72,900 17,950 11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213-2외 190,482,178 1,594,800 1,011,940 380,480 202,380 12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270-4외 196,471,098 1,184,460 885,460 121,910 177,090 13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30-1외 216,876,335 1,394,150 888,960 327,400 177,790 14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197-21외 148,519,248 1,157,350 719,630 293,800 143,920 15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72-6외 49,804,159 248,720 129,410 93,430 25,880 연번 납세의무자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부 과 금 액 비고 성 명 주민번호 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16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87-13외 52,960,667 298,420 160,420 105,920 32,080 17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21-6외 96,824,009 623,900 360,190 191,680 72,030 18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73-3외 103,936,495 472,690 273,330 144,700 54,660 19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701-외 12,808,510 56,340 25,610 25,610 5,120 20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171외 113,220,705 484,090 282,770 144,770 56,550 21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410-4외 62,592,855 214,460 119,770 70,740 23,950 22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1-2외 37,284,487 181,430 90,330 73,040 18,060 23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67-15외 82,669,438 497,830 281,860 159,600 56,370 24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25-1외 56,144,497 377,640 221,140 112,280 44,220 25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97외 127,017,716 979,950 691,620 150,010 138,320 26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187외 130,750,004 724,140 474,320 154,960 94,860 27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244외 195,656,309 1,424,300 901,860 342,070 180,370 28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16외 75,738,162 361,840 202,920 118,340 40,580 29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16 134,242,875 1,875,390 1,293,040 268,480 258,600 55,270 (농특세) 30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308외 61,635,356 339,580 182,590 120,480 36,510 31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31-12 3,751,020 16,500 7,500 7,500 1,500 32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70-4외 75,465,519 459,710 257,320 150,930 51,460 33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66-1외 76,531,169 284,490 155,010 98,480 31,000 연번 납세의무자 주 소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부 과 금 액 비고 성 명 주민번호 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34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80-1외 395,295,126 4,181,760 2,825,980 790,590 565,190 35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209외 89,337,227 193,600 119,520 50,180 23,900 36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30외 144,931,507 1,038,210 694,520 204,790 138,900 37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66-1외 114,856,684 496,510 290,550 147,850 58,110 38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7-2외 28,316,731 75,180 41,190 25,760 8,230 39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43-3외 44,402,800 224,640 113,200 88,800 22,640 40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276-3 27,739,465 131,620 63,460 55,470 12,690 41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274-7 9,576,580 42,130 19,150 19,150 3,830 42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80-3 51,265,890 276,490 144,970 102,530 28,990 43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225-15 72,006,677 376,700 200,600 135,980 40,120 44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197-14 64,005,663 297,730 158,670 107,330 31,730 45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22-9 33,752,842 269,890 168,660 67,500 33,730 46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208-6 138,438,235 765,910 463,340 209,910 92,660 47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ㅇㅇ6-9 77,090,650 179,900 107,720 50,640 21,540 48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274-5외 18,565,105 32,350 21,710 6,300 4,340 49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 원내213-8외 191,945,975 1,213,210 703,160 369,420 140,630 계 31,157,350 19,516,000 1,068,760 397,570 5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