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였고 이건 토지의 적용비율을 36.1%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그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였고 이건 토지의 적용비율을 36.1%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그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6.1%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538,430원, 도시계획세 529,410원, 교육세 307,680원, 합계 2,375,520원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1998년보다 19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었고, 2000년도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결정지침에서도 전국 지가 평균 상승률 범위내인 32.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36.1%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전년도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현재의 경제현실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되는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한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하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ㅇㅇ구청장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평균 적용비율을 36.1%로 고시(ㅇㅇ구 고시 제2000-26호, 2000.5.25.)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2000년에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6.1%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였음에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행정자치부의 적용기준율(32.2%)보다 상향 조정하여 오히려 세금을 많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이 2000.5.1. 시도에 통보한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지침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당해 시·군·구별로 과세표준액 총액기준 인상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실정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액 결정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각 토지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5%이상 세액이 증액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1996년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토지별로 현실화율의 차등이 발생함에 따른 급격한 세액증가 등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5항에서 평균수준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인 ㅇㅇ시ㅇㅇ구청장이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ㅇㅇ구 고시 제2000-26호, 2000.5.25.)하였고, 이건 토지의 적용비율을 36.1%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그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