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토지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58 선고일 2001-03-27

[요지] 이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하겠고 처분청이 착오로 종합토지세가 과소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도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99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및 ㅇㅇ번지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소부과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523,330원, 교육세 104,670원,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903,900원, 교육세 180,780원, 합계 1,712,680원을 200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선조부터 대대로 농지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채소를 경작하여 왔으며, 그에 따른 모든 세금을 완납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추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같은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되 다만,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일반주거지역내의 농지인 이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그동안 착오로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왔음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6~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계속 농지로 이용되어 왔고, 이미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착오가 있다 하여 추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에서는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 판결 참조)이므로 이건 토지가 1986.12.3.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착오로 종합토지세가 과소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도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