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모두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계획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신고 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까지 이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책된다 할것임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모두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계획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신고 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까지 이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책된다 할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0.9.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6,507,440원, 도시계획세4,340,280원, 공동시설세 13,797,240원, 교육세 1,301,630원, 합계 25,946,59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및 1998년도 재산세 부과시 누락되었던 청구인 소유지분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프라자 건물의 부대시설에 대한 1997년도분 재산세 3,468,260원, 도시계획세 2,312,130원, 공동시설세 6,935,600원, 교육세 693,740원, 1998년도분 재산세 3,039,180원, 도시계획세 2,028,150원, 공동시설세 6,861,840원, 교육세 607,890원을 2000.9.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 이건 재산세의 경우 회사정리계획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전에 이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이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실권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회사정리법 제102조 및 제157조제1항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금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0.29.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차에 걸쳐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후 1999.5.12.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및 1998년도 재산세 부과당시 누락된 건물의 부대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2000.9.19.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은 모두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계획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신고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이전까지 이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책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4.3.25. 93누14417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