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일반 상가와 달리 주택에 대해서만 가산율을 적용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54 선고일 2001-03-27

[요지] 시가표준액 산정시 상가와 달리 주택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가 건축물보다 주택의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주택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재산세의 세율을 초과누진제를 택하고 있다 하여 이중과세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공동주택 82평형 아파트 22세대(가구당 면적 325.92㎡,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각 가구별 58,971,928원)에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33,120,540원, 도시계획세 2,594,760원, 공동시설세 1,569,760원, 교육세 6,623,960원, 합계 43,909,020원을 2000.6.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2000.2.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제187조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결정시 법률에는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규정함이 없이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만 규정하고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둘째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택에 대하여 면적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차등가산율을 적용함은 상가건물과 차별화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며, 또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7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산율 구조와 중복되는 이중과세임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와 시가표준액 산정시 일반 상가와 달리 주택에 대해서만 가산율을 적용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지방세법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1항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에 따라 1,000분의 3에서부터 1,000분의 7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2.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제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가격 및 구조 등에 대한 범위와 결정권자, 결정기준일 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체적인 결정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 및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심하여 그 때마다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기술상의 제약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택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함은 상가건물과 차별화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누진세율 구조와도 중복되는 이중과세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가표준액 산정시 상가와 달리 주택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가 건축물보다 주택의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주택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재산세의 세율을 초과누진제를 택하고 있다 하여 이중과세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러한 법령상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1999.12.29. 우리부의 지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ㅇㅇ시 고시 제1999-183호)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