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146 선고일 2001-03-27

[요지]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는 하였지만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만을 전제로 공매가격을 무한정 인하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만은 없는 점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6.2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47,860원, 농어촌특별세 54,780원, 합계 602,6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레포츠텔ㅇㅇ호 토지 117.177㎡, 근린생활시설 727.11㎡중 부속토지 12.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이사장(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 대행, 현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고 있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주)ㅇㅇ신용금고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6,848,35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7,860원, 농어촌특별세 54,780원, 합계 602,640원을 2000.6.29.에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5.30. (주)ㅇㅇ신용금고의 채권보전용 토지인 이건 토지를 ㅇㅇ이사장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1995.1.23.에 ㅇㅇ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토지로써, 이건 토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취득 제비용을 포함한 장부가액(738,853,350원)과 1996.1.15.에 평가한 감정가액(970,000,000원)을 참고로 ㅇㅇ공사를 통하여 1997.6.17.부터 공매가격 719,100,000원을 시작으로 2000.6.12.까지 450,000,000원으로 낮추어 총1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3년 2개월만에 매각하였는 바, 2개월이 지연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2항제7호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채권보전용으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로써, 이건 토지를 1997.5.30. ㅇㅇ이사장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은 ㅇㅇ공사를 통하여 총16회에 걸친 공매추진과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의 적극노력 하여 3년2개월만에 매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5.30.에 취득한 이건 토지는 이미 전소유자인 (주)ㅇㅇ신용금고가 1995.1.23.에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으로 ㅇㅇ공사를 통하여 1997.6.17.부터 2000.6.12.까지 2년간 공매가격을 최고 719,100,000원에서 최저 380,000,0000원으로 총 16회에 걸쳐 공매를 추진하였으며, 그 공매추진내역을 살펴보면, 1회부터 8회까지는 장부가액(738,853,350원)보다 낮은 가격인 719,100,000원~449,400,000원으로 하였고, 14회부터 15회까지는 700,000,000원대로 전회차 보다 높게 제시하였으나, 그 후에는 450,000,000원대를 제시하면서 계속하여 같은 가격대로 공매를 추진하다가 2000.8.2. 365,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ㅇㅇ이사장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득이이건 토지를취득하였고, ㅇㅇ공사를 통하여 평균 2개월 단위로 공매를 추진하였음은 물론,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바,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는 하였지만,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만을 전제로 공매가격을 무한정 인하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만은 없는 점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