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류제조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45 선고일 2001-03-27

[요지]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단순히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이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법인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1필지 토지 6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9.20.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35,000,00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60,000원, 농어촌특별세 308,000원, 합계 3,66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이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주류면허요건상 제조장 토지 및 건물이 자가 소유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 ㅇㅇㅇ의 동의를 받아 주류면허 취득시까지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주류면허를 받은 후 원래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여 준 것으로서, 주류면허 취득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이를 다시 원상회복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류제조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12.10.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35,000,000원)하고, 다음날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해 12.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2000.9.20. 다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43,500,000원)하고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류면허를 받기 위해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이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건 토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그 지상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매각한 사실과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단순히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이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법인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