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업무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부도등의 이유로 매각하였다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업무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부도등의 이유로 매각하였다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5. 및 1998.2.4.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6필지 10,066㎡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동ㅇㅇ번지 992㎡와 같은동ㅇㅇ번지 20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3.3. (주)ㅇㅇ산업외 1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7,755,422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944,510원, 농어촌특별세 1,828,240원, 합계 21,772,7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10.28. 부도 이후 1999.6.21.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건설업체로 쟁점 토지는 구입당시부터 아파트 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였으나, 이건토지의 소유자인ㅇㅇ에서 쟁점 토지를 제외하고는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10명이내의 잔류직원들이 APT분양사업을 추진하는등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쟁점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5.과 1998.2.4. 취득한 쟁점 토지를 2000.3.3.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부도발생등으로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업무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부도등의 이유로 매각하였다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