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43 선고일 2001-03-27

[요지]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의 매각요청과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불과 2개월여만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물 49.80㎡, 토지 26.6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999.7.31. 매각하였으므로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393,6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1,780원, 농어촌특별세 82,650원, 합계 984,430원(가산세 포함)을 2000.9.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아파트는 (주)ㅇㅇ기업에서 사원아파트로 사용해 오던중 1997년 부도로 (주)ㅇㅇ기업이 경락취득하였으나, (주)ㅇㅇ기업 또한 부도됨에 따라 청구인이 경락취득하게 된 것으로, 2차례에 걸친 사업체의 부도와 경매로 생활에 불안을 느낀 입주근로자가 이건 아파트의 매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도 자금사정 악화로 더 이상 사원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실거주자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1. 사원임대아파트용으로 경락취득한 이건 아파트를 1999.7.31. 입주근로자에게 매각하자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주근로자의 매각요청과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매각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의 매각요청과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불과 2개월여만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