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접한 토지와의 교차 점유로 인한 건축가능한 토지 규모가 축소되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 때문에 당초 의도하였던 건축물을 건축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당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판단됨
[요지]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접한 토지와의 교차 점유로 인한 건축가능한 토지 규모가 축소되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 때문에 당초 의도하였던 건축물을 건축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당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512,200원, 농어촌특별세 1,696,940원, 등록세 3,960,000원, 교육세 726,000원, 합계 24,895,1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640,000원, 농어촌특별세 242,000원, 등록세 3,960,000원, 교육세 726,000원, 합계 7,568,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 ㅇㅇ판매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1필지 대지 1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79.68㎡(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101,744,930원, 건축물 8,256,070원, 합계 110,000,00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512,200원, 농어촌특별세 1,696,940원, 등록세 3,960,000원, 교육세 726,000원, 합계 24,895,1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판매장 신축을 위해 구건물을 철거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가 상호 교차 점유하고 있어 건축가능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당초 의도하였던 규모의 ㅇㅇ판매장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ㅇㅇ판매장을 긴급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건 토지를 무작정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이건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ㅇㅇ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판매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판매장 신축을 목적으로 1996.9.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판매장 신축을 위해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고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건 토지중 일부는 연접한 707-3번지상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고, 당초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은 연접한 707-7번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상태이었으며, 이러한 측량 성과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토지면적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잡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예산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건축을 포기하고 1997.3.12. 이를 매각하고, 같은해 4.30. 이건 토지의 맞은 편에 있는 709-13번지 1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현재 한우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으로 도모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건축물들이 상호 연접되어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ㅇㅇ 판매장을 신축하고자 지상 건축물 철거공사를 한 후 지적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토지와 연접토지상의 건축물들이 상호 타인의 토지를 일부 점유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예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등 당초 의도하였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매각한 것으로서, 비록 이건 토지가 전혀 건축을 할 수 없었던 토지는 아니지만 청구인과 같은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접한 토지와의 교차 점유로 인한 건축가능한 토지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 때문에 따라 당초 의도하였던 건축물을 건축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교차 점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