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약1년 7개월여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약1년 7개월여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2,480,000원, 농어촌특별세 6,644,000원, 합계 79,124,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토지 1,256㎡, 건축물 910.28㎡)을 취득한 후 2000.6.27. 매각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480,000원, 농어촌특별세 6,644,000원, 합계 79,1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대형금형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존 공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소재한 이건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공장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공장내부가 비좁아 대형금형의 운반차량이 공장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에 정차하여 금형을 상차하다 보니 극심한 교통체증이 초래되어 청구인은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건 공장을 방문한 ㅇㅇ 바이어도 추후 더 큰 금형을 제작하기에 이건 공장이 협소하다면서 청구인에게 신규 공장의 구입을 독촉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ㅇㅇ에 공장설계를 의뢰하였으나, (주)ㅇㅇㅇ는 진입로의 협소에 따른 교통체증문제를 수차례 지적함으로써 결국 공장 증축을 포기하고,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으로 신규공장을 구입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진입로와 공장의 협소문제로 불가피하게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신규공장을 매입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5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18.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2000.6.27.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진입로와 공장이 협소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신규공장을 매입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에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1998.9.4. 98두8414 판결 참조)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대형금형을 제작하거나 외주업체로부터 제작의뢰한 세트금형을 조립해서 수출하는 업체로서 대형금형을 콘테이너에 넣어 대형운반차로 운반하는데 있어 진입로가 협소하고 공장내부가 비좁아 공장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에서 대형금형을 상차하다 보니 극심한 교통체증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신규공장을 구입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약1년 7개월여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