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으로 복지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임대료 수입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제출된 자료로는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으로 복지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임대료 수입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제출된 자료로는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4.~1999.8.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945㎡와 건축물 2,887.8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 (1,015,423,8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937,860원, 농어촌특별세 2,212,300원, 등록세 24,331,910원, 교육세 4,866,380원, 합계 55,348,45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취득한 기본재산으로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금은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에서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취득일부터 10개월만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7.14~1999.8.29사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외 ㅇㅇ외 6인에게 보증금 346,925,000원과 월임대료 4,420,000원을 받고 1년에서 3년까지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이미 비과세받은 취득세 등을 2000.6.10.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4.15. 93누22623 판결),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외 6인에게 1년에서 3년 기간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으로 복지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보증금 346,925,000원과 월임대료 4,420,000원 중에서 오직 16,277,600원을 방카C유 구입과 직원특별수당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액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이 곧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구나 이건 임대료 수입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제출된 자료로는 입증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4.~1999.8.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945㎡와 건축물 2,887.8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 (1,015,423,8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937,860원, 농어촌특별세 2,212,300원, 등록세 24,331,910원, 교육세 4,866,380원, 합계 55,348,45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취득한 기본재산으로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금은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에서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취득일부터 10개월만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7.14~1999.8.29사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외 ㅇㅇ외 6인에게 보증금 346,925,000원과 월임대료 4,420,000원을 받고 1년에서 3년까지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이미 비과세받은 취득세 등을 2000.6.10.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4.15. 93누22623 판결),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외 6인에게 1년에서 3년 기간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으로 복지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보증금 346,925,000원과 월임대료 4,420,000원 중에서 오직 16,277,600원을 방카C유 구입과 직원특별수당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액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이 곧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구나 이건 임대료 수입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제출된 자료로는 입증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