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병원부지 일부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병원신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더구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병원부지 일부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병원신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더구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2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50,000원, 합계 19,65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1997.8.8.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1997.10.25. ㅇㅇ도시계획사업(ㅇㅇ종합병원)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ㅇㅇ도시계획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시가의 2배 이상을 요구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자 동위원회가 협의매수 권고를 하였음에도 토지소유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2000.1.10. 사업기간의 연장(2000.1.7- 2002.1.6)을 신청하여 2000.6.8.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의료법인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병원부지 일부가 ㅇㅇ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병원신축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8.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0.25. ㅇㅇ도시계획사업(ㅇㅇ종합병원)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사업기간내에 의료시설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0.1.10. ㅇㅇ광역시에 사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00.6.8.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3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사실 등을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14875, 1994.4.26)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의료시설을 개설하기 위하여 인근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인근토지의 매입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매입가격 등의 이유로 인근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4.26. 2000-351호), 청구인은 병원부지 일부가 ㅇㅇ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병원신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9.6.13에 이루어 진 것으로 이 또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