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35 선고일 2001-03-27

[요지] 임직원 연수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교된 학교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의 개보수 또는 신축하여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그대로 1년에 2일정도씩 4회 사용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6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486.2㎡(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직원 연수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1년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5,076,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911,850원, 농어촌특별세 3,933,570원, 합계 46,845,42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무역업, 자동차운전학원운영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1.14.에 임직원 연수 및 임대 등 다목적용으로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년까지 임직원 연수시설로 사용하면서, 1999.1.26. 이건 부동산의 개보수를 위한 현장답사 결과보고서에 의거 종합보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MF사태에 따른 자금사정악화로 1999.4.15.에 우선 순위가 급한 담장철거와 울타리설치공사만을 완료하였고, 당시 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 화재예방차원에서 일시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지만 임직원 연수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으며, 2000.1.1.부터는 청구외ㅇㅇㅇ에게 월 1,000,000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14. 폐교 건물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4.15.에 담당철거 및 울타리설치공사를 하였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임직원 및 가족의 연수시설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연수교육실적표를 제출하였고, 2000.1.1.부터는 월 1,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1년내에 임직원 연수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9년까지 3년간 계속하여 임직원 및 가족의 연수시설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수교육실적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연수내용을 보면, 연수목적을 사업계획수립, 가족의 애사심고취, 사업실적의 심사분석,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 및 체력단련 등에 두고, 1997년에는 1.15.~1.16.에 22명, 5.9.에 16명, 8.7~8.9.에 19명, 12.26.~12.27.에 19명, 1998년도에는 1.17~1.18.에 18명, 5.8.에 21명, 8.6.~8.8.에 19명, 12.23.~12.24.에 18명, 1999년에는 1.16.~1.17.에 18명, 5.12.에 21명, 8.8.~8.10.에 20명, 12.22.~12.23.에 16명이 연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임직원 연수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교된 학교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의 개보수 또는 신축하여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그대로 1년에 2일정도씩 4회 사용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더욱이 2000.11.21.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결과복명서에서 이건 부동산은 폐교된 초등학교 건축물로서 유리창, 현관문, 내부의 샤시부분 및 숙직실로 사용하던 건물 등이 파손되어 있고, 운동장과 공터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는 등 최근 2~3년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위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