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시 사용일을 건축물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31 선고일 2001-03-27

[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로 보아야 하고, 이 시점에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666㎡이고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66㎡를 취득하고 2000.3.18. 건축물 219.0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45,979,9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7,090원, 농어촌특별세 39,140원, 합계 466,230원을 2000.1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6.3.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0.10.19.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2000.11.1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사가 처분청과 협의하여 대지면적을 666㎡에서 660㎡로 축소한 바 있으며, 이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2000.11월에 되었으므로 중과세 과세시점은 건물이 준공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시 사용일을 건축물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7.11.19. 토지를 취득하고 1999.6.3.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2000.3.18.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0.10.19. 토지면적을 666㎡에서 660㎡로 설계변경을 하여 2000.11.1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완공하였으며,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9.6.3.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2000.3.18.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3.18.로 보아야 하고, 이 시점에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666㎡이고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