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선박의 매출액비율과 관계없이 청구인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화물운송용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여객운송용선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지] 쟁점선박의 매출액비율과 관계없이 청구인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화물운송용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여객운송용선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1. 선박(○○호) 1척(총톤수 3,633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9,124,779,99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495,590원, 농어촌특별세 18,249,550원, 합계 200,745,140원을 2001.7.20. 신고납부하므로서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해양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6.21.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은○○·○○를 왕복하는 카훼리호로서 화물운송이 전체 매출액의 95%에 이르고 화물갑판용적이 전체용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객운송이 인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제IPC0004호, 2000.9.19)를 받은 것이므로 비록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주요 기능은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으로 이용되고 있는 카훼리호의 총매출액중 화물운송이 95%에 해당되는 경우에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284조제3항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9조에서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1999.2.24.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9.19.○○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제IPC0004호)를 받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6.21.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2001.7.20.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선박은○○·○○를 왕복하는 카훼리호로서 화물운송이 전체 매출액의 95%에 이르고 화물갑판용적이 전체용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주요 기능은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9조제1호에서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화물운송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를 왕복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9.19.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고 2001.6.21.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선박의 전체 매출액중 화물운송이 95%에 해당되고 화물갑판용적이 전체용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화물운송용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여객운송용선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