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연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가 재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27 선고일 2001-03-27

[요지]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된 후에 당해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을 신축 및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당초 이건 토지의 연부계약자가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가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6,5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공단사업협동조합과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지급하다가 연부금 완납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공단주물사업협동조합과 재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0.8.21.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361,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38,000원, 농어촌특별세 723,800원, 등록세 10,857,000원, 교육세 2,171,400원, 합계 20,990,200원을 2000.9.20. 및 10.21.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해 당초 청구외 ㅇㅇㅇ가 연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이 재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에 대하여 연부매매체결한 후 연부금을 지급하던 중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된 상태에서 당초 연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가 재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하는 자를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는 당초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공단사업협동조합과 연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419,518,272원중 361,9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1994.6.3.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상태에서, 부도로 인하여 ㅇㅇ공단사업협동조합은 청구외 ㅇㅇㅇ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였고, 1999.6.7.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분양대금 361,900,000원)하여, 2000.8.21.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는 2000.9.4.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감면대상요건을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하여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할 당시, 이건 토지상에는 이미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었던 상태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된 후에 당해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을 신축 및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당초 이건 토지의 연부계약자가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