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그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추징사유에서 제외된 후에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그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추징사유에서 제외된 후에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95,000원, 등록세 8,100,000원, 교육세 1,485,000원, 합계 15,48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4. 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건축물 315.25㎡, 토지 95.485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다가 2000.3.10. 유치원을 폐쇄하고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2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95,000원, 등록세 8,100,000원, 교육세 1,485,000원, 합계 15,4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경험부족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유치원을 폐쇄하고 이를 임대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예기간은 그 준비기간을 인정한 것이지, 취득후 3년간 반드시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4개월간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0.20.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1.10. 유치원 설립자변경 신청을 하여, 같은해 11.21. ㅇㅇ도ㅇㅇ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고, 같은해 11.24.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2000.3.10. 유치원을 폐원하고, 같은날 청구외 ㅇㅇㅇ에게 미술학원 용도로 이건 부동산을 임대(임대보증금 3천만원)하여 현재 임차인이 미술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유치원용 부동산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2년이상 사용하였고, 이렇게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그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추징사유에서 제외된 후에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