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125 선고일 2001-03-27

[요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인 운현놀이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하게 됨에 따라 재정상의 손실 등으로 인해 부득이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2년간이나 계속 유아원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적법하게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00,000원, 등록세 2,700,000원, 교육세 495,000원, 합계 4,995,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30.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마을ㅇㅇ(아)ㅇㅇ동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1999.5.4.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 (7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0,000원, 등록세 2,700,000원, 교육세 495,000원, 합계 4,995,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간 놀이방을 운영하던 중 1999. 4월 원아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보상액(1억3천만원)에 따른 심각한 재정상의 손실과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마음을 가다듬고 재충전하기 위하여 청구외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놀이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청구인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므로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6호 규정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3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다가 1999.4.13. 청구외 ㅇㅇㅇ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7.5.4.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0.10.19.현재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용도대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1997.5.1부터1999.5.3까지 영유아보육시설인 운현놀이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1999.4월야외학습도중 원아 1명이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1억4천만원의 피해보상을 하게 됨에 따라 재정상의 손실 등으로 인해 부득이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2년간이나 계속 유아원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며, 당시 동규정은 2년간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에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적법하게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177호, 2000.3.29.)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