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주택조합이 취득·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제2조합과 제3조합에 이전등기한 경우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24 선고일 2001-03-27

[요지] 청구인의 경우 당초 제1조합이 취득·등기하여 신탁등기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그후 제2조합원이 추가로 모집됨에 따라 제2조합을 구성하고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제2조합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12.19. 청구외 ㅇㅇ동 ㅇㅇ지역주택조합(이하 “제1조합”이라 한다)이 취득·등기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3,2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8.9.15.에 제1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그 위탁자가 제1조합원이 아닌 ㅇㅇ동 ㅇㅇ지역주택조합(1998.3.31.에 설립, 이하 “제2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1998.9.28.에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제2조합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1998.10.30.에 다시 제2조합을 합유로 하여 청구인(1998.10.21.에 설립한 ㅇㅇ동 ㅇㅇ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수탁자 변경등기를 하면서, 신탁(금전)등기를 병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105,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6,534,400원, 농어촌특별세 24,432,320원, 등록세 399,801,600원, 교육세 73,296,960원, 합계 764,065,2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당초 380여세대의 조합아파트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1997.11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가칭 ㅇㅇ동 ㅇㅇ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한 후, 시공사인 ㅇㅇ산업개발(주)로부터 계약금을 대여받아 1997.11.24. 토지소유자인 (주)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주)ㅇㅇ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1997.12.24. 및 1998.2.28.로 지급약정된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요구에 의해 ㅇㅇ산업개발(주)로부터 51억여원을 대여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1997.12.19. 제1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후 승계조합원 등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후 추가로 모집한 ㅇㅇㅇ 등 29명에 대하여는 1998.3.31.에 별도로 제2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후 ㅇㅇㅇ등 45명에 대하여는 1998.10.21.에 별도로 제3조합(청구인)을 설립하게 되었는 바,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당초 제1조합에서 1998.9.28.에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여 제2조합으로, 1998.10.30.에 제2조합과 합유로 하여 제3조합으로 등기하게 된 것은 조합을 달리 설립함에 따라 발생한 조합원의 지위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등기방법상의 표시일 뿐, 제1조합과 제2조합간에, 제2조합과 제3조합간에 이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매매계약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제2조합과 제3조합이 각각 이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1주택조합이 취득·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제2조합과 제3조합에 이전등기한 경우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및 제128조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제1조합(당시 조합원 28명)이 1997.12.19. 취득·등기하였던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1998.9.28.에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여 제2조합(새로이 모집한 조합원 29명)명의로 이전한 후 다시 모집한 조합원 45명으로 제3조합(청구인)을 구성하고, 1998.10.30.에 제2조합을 합유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탁자 변경등기(신탁등기 병행)를 하였고 제1조합은 1998.11.3.에 해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제1조합에서 제2조합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제2조합과 합유로 하여 제3조합으로 등기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모집한 조합원의 신규가입이 제한되어 부득이 제2,3조합을 별도로 설립한 관계로 조합원의 지위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등기방법상의 표시일 뿐, 조합간에 어떠한 매매계약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이건 토지를 제1조합이 (주)ㅇㅇ로부터 취득·등기하였다가 1998.9.28.에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여 제2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1998.10.30.에 다시 제2조합을 합유로 하여 제3조합인 청구인 명의로 수탁자 변경등기(신탁등기 병행)를 이행한 것으로서, 제1조합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당시에는 제2조합과 제3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이며, 그후 제2조합원이 추가로 모집됨에 따라 제2조합을 구성하고, 제1조합 소유의 이건 토지를 제2조합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제3조합원이 추가로 모집됨에 따라 다시 제2조합과 합유로 제3조합(청구인) 명의로 수탁자 변경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바와 같이 금전신탁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5.30. 98두 10950)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