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안분기준이 적법한지 여부와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안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19 선고일 2001-03-27

[요지]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경락으로 일괄 취득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않으며 당해 건축물과 토지 및 매 필지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특히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동일한 골프장내에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골프코스, 조정지 등은 순수한 임야부분과 동일한 취득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9. 골프장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ㅇㅇ번지외 138필지 토지 1,796,6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축물 10,645㎡를 41,645,100,000원에 일괄 경락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축물 가액은 4,849,905,060원이 되고, 토지가액은 36,795,194,940원이 되며, 이중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은 19,662,221,479원, 중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가액은 4,655,971,543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함으로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필지별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함으로써 취득세 1,590,640,800원, 농어촌특별세 145,808,740원, 합계 1,736,449,540원(가산세 포함)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00.11.18.에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일괄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서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가액을 안분함에 있어서 경락 취득할 당시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건 토지의 가액을 계산하고, 그 가액을 다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필지별로 안분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안분기준이 적법한지 여부와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안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골프장용 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1996.11.9.에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41,645,100,000원에 경락 취득하였으며, 그 경락대금은 ㅇㅇ지방법원이 ㅇㅇ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토지 57,492,288,000원, 건축물 7,577,985,420원)을 근거로 1차 경매시 최저경매가격이 65,070,370,000원이던 것이, 2차 경매시 20%가 하락한 52,056,296,000원이었다가, 3차 경매시 다시 20%가 하락한 41,645,036,800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안분할 때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골프장의 경우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코스, 조정지 등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순수한 임야 상태의 토지가 있으며,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골프코스, 조정지 등의 가격과 임야상태의 토지의 가액은 차이가 있으며, 시가표준액도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인데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골프코스 등과 임야의 가격을 동일하게 보고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써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경락으로 일괄 취득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으며, 토지가격도 각 필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과 토지 및 매 필지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특히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동일한 골프장내에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골프코스, 조정지 등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지목변경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임야부분과 동일한 취득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비록 법인세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경우와 같이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법상 별도의 명분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상의 근거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