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
[요지]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4. 청구외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필지 대지 852.20㎡를 수탁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 6,470.69㎡(지하2층, 지상10층)를 신축하여 1997.8.1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이후 이건 건축물중 일부 423.76㎡(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370,308,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 감한 취득세 35,549,600원, 농어촌특별세 3,258,700원, 합계 38,808,300원(가산세 포함)을 2000.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동산 신탁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신탁법상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신탁보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관계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라 하겠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등)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의 신탁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6.4.4. 청구외 ㅇㅇㅇ외 3인과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이건 토지를 수탁받아 1997.6.1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7.7.16.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후, 1997.8.1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2.15. 현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분양·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탁관계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신탁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 함은 사실상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 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 처분의 권한이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신탁관계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한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