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113 선고일 2001-03-27

[요지] 비록 청구외 법인이 압류대상이 된 이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기의 효력이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이건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9,899,360원을 체납함에 따라 (주)ㅇㅇ건설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58㎡중 공유지분 95.18㎡(이하 “이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1999.2.12. 압류하였으며, 이러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이건 공유지분의 소유자는 청구인외 1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압류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9.4. 이러한 청구인의 신청을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외 (주)ㅇㅇ건설은 원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415㎡(현재 ㅇㅇ번지와 ㅇㅇ번지로 지번분할되었음,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중 257㎡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음에 따라, 매수인들은 이건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및 소유권 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매수인중 ㅇㅇㅇ는 다시 그 매수한 공유지분을 다시 청구인과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ㅇㅇㅇ는 이건 토지중 취득한 지분면적에 대해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5.1.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청구인외 1인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상태가 되었고 이 당시에는 청구인외 1인의 공유지분면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건 토지중 257㎡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번분할하여 단독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며, 지번분할로 인하여 남은 469-12번지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 분할전의 등기사항이 그대로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상에 전사됨으로 인하여 (주)ㅇㅇ건설이 ㅇㅇ번지에 대해 공유자로 등기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로서, 2000.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로서 실제 공유지분 소유자가 아닌 (주)ㅇㅇ건설 지분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ㅇㅇ건설은 이건 토지중 특정지분면적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2.5.4. 이러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건 토지상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주)ㅇㅇ건설은 다시 이건 토지중 나머지 면적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와 1993.9.1. 매매예약을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3.11.12.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1995.1.7. 당해 지분을 청구인과 ㅇㅇㅇ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ㅇㅇㅇ는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이건 토지가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청구인외 1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던 청구외 ㅇㅇㅇ가 소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지분에 대해 지번분할을 하여 ㅇㅇ번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지번분할된 ㅇㅇ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지번분할전의 공유등기사항이 그대로 전사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인 (주)ㅇㅇ건설의 체납 지방세를 근거로 압류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압류한 이건 공유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외 1인이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1.2.26. 90누5375), 이건 토지가 당초 (주)ㅇㅇ건설과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가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상태에서 지번분할로 인하여 469-12번지 그 분할전의 등기사항이 그대로 전사되어 등기됨으로 인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의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 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압류대상이 된 이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기의 효력이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외 (주)ㅇㅇ건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이건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