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가 체납됨에 따라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이러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의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가 체납됨에 따라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이러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의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27,596,88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아파트 1가구(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9.29. 압류하고, 같은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이러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한 것은 무효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결정권자가 아닌 ㅇㅇ시장이 이를 결정한 것은 권한없는 기관의 결정이므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며, 구교육부장관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를 한 사실이 없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교육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에 해당되며, 이의신청결정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이러한 허가없이 매각하지 못하도록 양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규정에 위배된 양도행위가 무효라는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가 체납됨에 따라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이러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서도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제3자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하는 경우까지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건 압류처분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의신청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세에 관하여는 시장에게, 구세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 부과처분이 시세와 구세에 관한 것으로서 시세와 구세에 모두 관련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결정기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시세에 관련한 압류처분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이며, ㅇㅇ시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서 업무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ㅇㅇ시장이 결정한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결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다툼의 실익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