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였을 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본안심사를 할 수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였을 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본안심사를 할 수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29. ㅇㅇ시가 공매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시장 건축물 11,230.22㎡ 및 그 부속토지 1,862.2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ㅇㅇ시장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0.11.28.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0,1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200,000원, 등록세 1,803,000,000원, 교육세 360,600,000원, 합계 3,485,800,000원을 기재한 취득세 및 등록세납부서를 2000.11.28.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시장 입점상인 580여명의 공동대표자이고, 이건 부동산의 공개입찰 당시에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공개입찰 절차상 개별상인 각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매수를 대신할 대표 4명(청구인)을 선출하였으며, 공동대표로 선출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다시 각 상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는 바, 이건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자는 입찰보증금 등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입점상인들이고, 청구인은 형식적 취득자임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시장의 입점상인들의 공동대표자로서 공매입찰에 참여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2000.11.28.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였을 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2000.12.6.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1.29. ㅇㅇ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등록세는 2000.11.28.에 납부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본안심사를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