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굴삭기 1대와 몇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한 토사반출작업이 있었다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됨
[요지] 굴삭기 1대와 몇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한 토사반출작업이 있었다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87,182.3㎡(이하 “이건 토지)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4,149,670,650원, 도시계획세 984,387,570원, 농어촌특별세 2,120,538,010원, 교육세 2,825,182,430원, 합계 20,079,778,660원을 2000.10.2. 및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부과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중인 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호텔, 백화점, 쇼핑몰,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8.5.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8.5.20.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8.6.1. 실제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중단없이 공사가 진행중이며, 건축물을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체결함에 따라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고가차도 건설이 인근주민의 반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공사속도를 조절한 것인데 단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부속토지로서 공장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 주거용건축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호텔등의 건축물(지하5층, 지상36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8.5.19.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5.20.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1998.6.1.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사실없이 계속 진행중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194조의16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토지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중인 토지(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제외)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건축중인 토지”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경우의 토지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9.4.7, 98누5783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관광호텔, 백화점, 쇼핑몰과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2004.12.31. 완공할 목적으로 1998.5.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8.5.20.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8.6.1. 실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같은날(1998.6.1.) 당초의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최적의 시설로 재구성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ㅇㅇ 건축연구소(ㅇㅇ)와 ㅇㅇ 디자인(Concept Design)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도 건축물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축할 건축물의 규모, 위치, 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당초 1998.6.1.부터 시작하여 2000년 12월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던 1차 토공사 진행율이 당초 계획의 5.64%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 당초 계획안의 공정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달리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고가차도 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반발을 공사지연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고가차도 건설은 건축허가의 조건으로서 ㅇㅇ시에서 시행을 주관하고 청구인이 비용만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현재 ㅇㅇ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고가차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고가차도 건설문제를 공사지연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굴삭기 1대와 몇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한 토사반출작업이 있었다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