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의 임차인들이 손님들에게 기본요금 20,000원을 받고 있고, 영업장 내부에 손님들이 별도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건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쟁점건축물의 임차인들이 손님들에게 기본요금 20,000원을 받고 있고, 영업장 내부에 손님들이 별도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건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 2,702.7㎡(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일반세율(1,000분의 3)로 과세하고, 지상2,3층 1,299.76㎡(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청구외 ㅇㅇㅇ가 이를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10,499,240원, 도시계획세 871,240원, 공동시설세 1,347,180원, 교육세 2,099,840원, 합계 14,817,500원을 2000.6.10.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이건 건축물중 이건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인 1995년경 청구인들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무도장을 철거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 재산세 과세시에도 처분청은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중과세부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영업장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제188조제1항제2호(2)목,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중 유흥주점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으로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쟁점건축물은 1996.8.28.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상호: ㅇㅇ회관)를 받아 영업하다가, 1998.8.10. 청구외 ㅇㅇㅇ가 영업허가를 승계받고 업태의 변경이 없이 “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건 쟁점건축물의 내부현황을 보면 영업장 전면에 설치된 무대에 대형스피커, 반주기시설을 갖추고 있고, 천장에는 특수조명시설이 부착되어 있으며, 테이블 80여개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며, 평일에 기본요금으로 20,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담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와 관계 증빙사진이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영업장소를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도의 입장료도 없으며 무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1998년도에도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다고 취소한 사실을 근거로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무도장이 특별한 규격이나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이건 쟁점건축물의 임차인들이 손님들에게 기본요금 20,000원을 받고 있고, 영업장 내부에 손님들이 별도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건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