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부동산은 아기스포츠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즈댄스나 스포츠댄스등의 체육실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그 이용대상이 성인남녀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건 부동산은 아기스포츠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즈댄스나 스포츠댄스등의 체육실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그 이용대상이 성인남녀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14,904.27㎡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225.87㎡(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6,080원, 도시계획세 190,720원, 공동시설세 303,540원, 교육세 57,210원, 합계 837,550원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자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한 청소년 단체로서 첫째, 이건 부동산을 종교교육용으로 수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둘째, 이건 부동산을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인 재즈댄스,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의 체육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290조제1항제18호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고, 셋째, ㅇㅇ 등의 타시도에서는 아기스포츠단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경우에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법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0.5.2. 현지출장결과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아기스포츠단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수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 포교, 종교교육 등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무료로 이용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사용되고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건 부동산이 일반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댄스 등의 체육실로 이용되고 있고, 가입회원으로부터 재즈댄스는 월50,000원, 스포츠댄스는 월40,000원의 참가비를 징수하고 있는 등 유료로 이용되고 있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청소년단체로서 이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인 체육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제3조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서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단체가 부동산을 청소년 육성업무등에 사용할 경우에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5세에서 7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스포츠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즈댄스나 스포츠댄스등의 체육실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그 이용대상이 성인남녀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타 시·도에서 아기스포츠단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의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됨(헌법재판소 1995.7.21.선고, 92헌바40결정 참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이건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