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IBS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빌딩자동화 시설은 가감산 특례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 등과는 다른 별도의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요지] IBS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빌딩자동화 시설은 가감산 특례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 등과는 다른 별도의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건물(지하5층, 지상23층, 연면적 69,078㎡,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33,534,579,76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0,603,730원, 도시계획세 67,069,150원, 공동시설세 107,096,010원, 교육세 20,120,740원, 합계 294,889,630원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학계 및 건설전문업체에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하 “IBS 시설"이라 한다)의 구성요건을 건물자동화(B.A), 사무자동화(O.A), 통신자동화(T.C)로 대별하여 이러한 구성요건의 유기적 통합정도에 따라 0~3등급으로 차등구분하고 있으며, 통합자동화시스템이 아닌 개별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IBS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IBS시설은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추상적으로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둘째, IBS시설이 그 건물가액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여부 등 그 시스템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5%의 가산율을 적용토록 한 규정은 합리성이 결어된 기준으로서, 당연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IBS 시설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너무 단순하고 추상적으로서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IBS시설을“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 빌딩관리요소의 기본적인 3가지 이상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제어되고 있으면 IBS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물자동화(B.A), 사무자동화(O.A), 통신자동화(T.C)시설이 메인컴퓨터로 통합관리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IBS시설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1998.2.20.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 등 3가지 이상의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은 IBS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물로서 가산율 적용대상이라 하겠다. 둘째, IBS시설이 그 건물가액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여부 등 그 시스템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5%의 가산율을 적용함은 합리성이 결여된 기준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극히 어렵고 비효율적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적용한 특수부대설비에 관한 가산율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2.27. 94누 7478), IBS시설을 설치한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하여 그 재산가액이 크며, IBS시설 건물에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건물의 시가에 훨씬 미달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특수부대설비중 자동승강기와 에어콘의 경우에는 각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BS시설을 설치한 건물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