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98 선고일 2001-01-08

[요지] IBS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빌딩자동화 시설은 가감산 특례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 등과는 다른 별도의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지하5층, 지상42층, 연면적 333,827.27㎡,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20,797,697,43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지비율에 따라 감면비율(99.9956%)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850원, 도시계획세 241,595,390원, 공동시설세 386,011,440원, 교육세 2,970원, 합계 627,624,650원을 2000.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빌딩자동화 시설의 경우 이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해 작동되도록 설치되었고, 기본적인 감시 및 체크수준의 기능만 일부 컴퓨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사람이 직접 가서 작동을 해야만 하는 초보적인 단계임에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하 “IBS 시설"이라 한다)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하며,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IBS 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IBS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셋째, 가장 초보적인 자동관리시스템에서 첨단 IBS 빌딩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빌딩자동화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에 대하여 이미 가산율을 적용하고서도 다시 IBS 시설이라는 이유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이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빌딩자동화 시설의 경우 사람이 직접 가서 작동을 해야만 하는 초보적인 단계임에도IBS 시설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IBS 시설을“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 빌딩관리요소의 기본적인 3가지 이상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제어되고 있으면 IBS 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빌딩자동화시설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전기, 방범, 방재(방화), 냉·난방시설 등 3가지 이상의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이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IBS 건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령은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비된 IBS 시설 등 특수부대설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2호및 같은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의 유무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35%를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셋째, 가장 초보적인 IBS 시설에 대하여 건물의 빌딩자동화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극히 어렵고 비효율적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적용한 특수부대설비에 관한 가산율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4.12.27. 94누7478)고 할 것이므로, IBS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빌딩자동화 시설은 가감산 특례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 등과는 다른 별도의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