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청구인이 발전기를 설치한 주목적이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에 있다 하더라도 통신설비 외에 다른 부분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상 전체가 방송통신시설용 건축물인 이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됨
[요지] 비록 청구인이 발전기를 설치한 주목적이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에 있다 하더라도 통신설비 외에 다른 부분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상 전체가 방송통신시설용 건축물인 이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9.에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물 12,005.5㎡(지하3층, 지상15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320KW와 1,000KW의 비상용발전기 2대(이하 “이건 발전기”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발전기를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1999년 192,882,000원, 2000년 181,309,08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및 2000년도의 재산세 1,122,330원, 도시계획세 748,220원, 공동시설세 1,138,040원, 교육세 224,460원, 합계 3,233,050원을 2000.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통신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2.9. 청구외ㅇㅇ(주)로부터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건 건축물은 신축(1998.12.29.)당시 이미 건물의 비상전력용으로 320KW용량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999.4.1.에 청구인이 추가로 설치한 1,000KW의 발전기는 생산설비인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이건 발전기중 1,000KW의 비상용발전기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방송통신시설 건축물에 설치한 비상용발전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에서 법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ㅇㅇ(주)가 1998.12.29.에 신축한 이건 건축물을 1999.2.9.에 취득하여 방송통신시설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에는 취득당시 설치된 발전기 1대(320KW)와 1999.4.1.에 추가로 설치한 발전기(1,000KW) 1대 등 총 2대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발전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1999년 및 200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발전기중1999.4.1.에 추가로 설치한 1,000KW의 발전기는 생산설비인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00.10.25.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발전기중 320KW의 발전기는 건물 전체의 비상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1,000KW의 발전기도 통신기계실은 물론 지하 1층의 주차장 및 기자재실, 5층의 전산통계실 및 자재창고, 6층의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ㅇㅇ에 임대한 10층 등 통신설비 이외의 부분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1,000KW의 발전기를 설치한 주목적이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에 있다 하더라도 통신설비 외에 다른 부분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상, 전체가 방송통신시설용 건축물인 이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발전기중 1,000KW의 발전기는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