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첨단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변압기 부품제조업 등 일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첨단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변압기 부품제조업 등 일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7. 대도시내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를 소재지로 본점을 설립하여 자동차부품생산업 등을 영위하다가, 5년내인 2000.6.10.에 같은동 ㅇㅇ번지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자본금 450,000,000원을 증자등기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자본금 증자액을 청구인의 1999년도 매출액중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140,136,34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45,300원, 교육세 246,630원, 합계 1,591,93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발전기부품인 전기부분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및 기술혁신 개발사업인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장의 생산업종도 중과제외업종인 충전기, 콘버터, 변압기, 전원장치리액터, 차량전력공급 부품제조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중과업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일부업종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본금 증자등기 일부금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에서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8.7.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법인등기부에 1. 정기류충전기 수배전반 무정전전원장치변압기 자동전압조정기 제조 및 판매업, 2. 전기제품제조 판매업, 3. 코아동선제조 판매업,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5.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 판매업, 6. 축전기제조업, 7.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내인 2000.6.10.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으므로, 2000.7.13.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조사한 결과 변압기 부품 등 일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자등기에 대하여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모두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7.13.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중 지게차, 골프카 등 전기자동차 부품중 자동, 반자동 무단변속기 부품제조업과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전력변화 및 제어장치제조업 등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별표 5』에서 첨단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제조업(리액터, Nuero-Fuzzy인버터,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에 해당되지만, 첨단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변압기 부품제조업 등 일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