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092 선고일 2001-01-03

[요지] 비록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0.10.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65,720,800원, 농어촌특별세 134,357,740원, 합계 1,600,078,5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부터 같은해 10.26. 사이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6필지 47,0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267,925,00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65,720,800원, 농어촌특별세 134,357,740원, 합계 1,600,078,5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해 처분청에 7차례에 걸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승인신청을 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전결정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착공 준비를 하던 중 IMF사태로 인하여 1998년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기업구조개선약정상 이건 토지가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3.30.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해 3.31.부터 10.26. 사이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취득 도중인 5.18.에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6.10. 상수도공급물량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고, 그후 여러차례 다시 신청을 하였다가 유사한 사유로 반려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997.7.25. 처분청으로부터 사전결정을 받고, 같은해 9.11. 상·하수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이건 토지중 29,016㎡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통지를 받았으나, 사업부지를 추가하여 다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반려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외 (주)ㅇㅇㅇㅇ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신탁하고, 청구인이 공사수급자가 되어 주택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8.8.31. 기업개선약정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같은해 9.21. (주)ㅇㅇ은행과 기업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이건 토지를 매각대상부동산에 포함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미 이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건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30,000㎡이상의 택지조성이 제한되어 있는 사실과 대규모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상·하수도 처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사유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토지 취득시점에서 2년이 경과할 무렵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 볼 때, 아직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나 경영난으로 인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자구계획상 이건 토지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공사를 포기하고 매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호다목에서도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