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월 매출액의 7%를 특허권 사용료로 지불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소유인 특허권을 매수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1개월 후에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 경영방침변경 등에 관한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보아지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겠음
[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월 매출액의 7%를 특허권 사용료로 지불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소유인 특허권을 매수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1개월 후에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 경영방침변경 등에 관한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보아지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토지 81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후 2000.7.28.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87,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체감한 취득세 94,752,000원, 농어촌특별세 8,685,600원, 합계 103,43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가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창업벤처중소제조수출업체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가 국내최초로 가발용 원재료인 합성원사 개발에 성공, 특허권을 획득하였고,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에 이르자,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현재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합성원사를 개발한 특허권자인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특허권사용료로 매출액의 7%에 상당하는 액수를 매달 지급하여 왔으나, 특허권사용료가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자 청구인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특허권을 매입하기 위해 특허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특허권의 양도대가로 이건 토지를 대물변제하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특허권과 이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후,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며, 대법원판례에서도 법인의 자금난 해결을 위하여 매각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취득일부터 5년내에 매각 한데에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9.8.20.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0.7.14.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와 특허권 양도조건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14875, 1994.4.26)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8.2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월 매출액의 7%를 특허권 사용료로 지불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소유인 특허권을 매수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1개월 후인 2000.7.28.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 경영방침변경 등에 관한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보아지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겠으며,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