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90-2 선고일 2001-01-12

[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장치 및 기구 등을 취득한 후 취득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포괄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규로 채용된 종업원들이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따라 승계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12. ○○도 ○○시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날 출자금액(3,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2,400,000원, 합계 14,4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1.9.28. 본점소재지를 포함한 14필지의 토지 77,587㎡와 동 지상건축물 16,724.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의 취득가액(4,671,000,000원)에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0,130,000원, 지방교육세 28,026,000원, 합계 168,156,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므로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판지원지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7.12.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품생산공장과 물류창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1.9.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제지(주)로부터 채권·채무 및 영업권의 양·수도를 배제하고 유형의 개별자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장치 및 기구 등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포괄승계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제지(주)의 종업원들이 전원 퇴직처리된 후 경험있는 일부 직원만 신규로 채용하여 골판지원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지류제조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로부터 일부 직원을 다시 채용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포괄승계란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1.7.12. 골판지원지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날 출자금액(3,000,000,000원)에 대한 법인등기를 필한 다음, 2001.7.14. 골판지원지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1.9.28. 지류제조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소유자인 청구외 ○○제지(주)로부터 채권·채무 및 영업권의 양·수도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만을 취득하여 골판지원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4조제2항에서 포괄승계란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채권·채무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장치 및 기구 등을 취득한 후 취득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포괄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전소유자의 종업원들이 전원퇴직처리된 후 경험있는 일부 직원만 신규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등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승계 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규로 채용된 종업원들이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따라 승계된 것으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8다18353, 1999.6.11)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