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87 선고일 2001-01-19

[요지] 이건 부동산을 유예 기간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겠고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IMF경제위기가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4,388.2㎡, 건축물 1,990.1㎡, 기계38점(이하 “이건 부동산”라 한다)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공장용지 4,38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50,42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241,080원, 농어촌특별세 3,963,760원, 합계 47,204,84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2.12. 이건 토지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997.4.10.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최초공매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비업무용토지 처분지침에 의거 금액을 산정하여 공매하였으며, 그 이후 10% 인하한 금액으로 꾸준히 공매를 하였는 바, 기계기구 분리매각은 기계가치 효용성이 없어 이건 부동산 처분시 장애요인이 되므로 기계기구를 이건 토지와 분리하여 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매각목록을 발간하여 전국영업점에 배포하였고, 전국일간지에도 공고하는 등 매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매자가 없어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2항제7호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12.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후 1997.4.10. ㅇㅇ공사(구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매가격을 장부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였고, 매회 전회차 공매가격을 경락가격보다 상승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 등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2.12. 이건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4.10.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1997.4.28. ㅇㅇ신문에 매각공고한 이건 부동산의 최초공매가격을 보면, 취득가액 800,000,000원 보다 훨씬 높은 1,468,00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그 후 8차례에 걸친 매각공고에서도 가격을 1997.5.15.에 1,321,200,000원, 1997.8.12.에 1,176,000,000원, 1998.8.17.에 900,000,000원, 1999.8.18.에 850,000,000원 등으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매각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2000.3.12. 제9차 공매조건에서도 이미 기계기구를 분리하여 매각(1998.6.11. 28,535,136원에 매각)하였음에도 최저공매가격을 7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매번 취득가격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공매하고자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유예 기간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겠고,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IMF경제위기가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528호, 2000.6.27)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