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84 선고일 2000-12-07

[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는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6.12.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8,8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3.15.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5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176,000원, 농어촌특별세 11,932,800원, 합계 142,108,800원(가산세 포함)을 2000.9.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2.15. 취득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전임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부재중 채무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9.3.15. 이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법원에 제소하여,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00.7.13.과 2000.12.14.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한 시점에 이건 토지가 매각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 제2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1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주택건설로부터 취득(매매가격 1,356,000,000원)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12.2. 청구외 ㅇㅇㅇ이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250,000,000원)하였고, 청구외 ㅇㅇㅇ은 이러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해두었던 상태에서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1999.1.15.)이후인 1999.3.15.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7.13. 및 2000.12.4. 화해조서를 근거로 청구외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4년을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그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임 대표이사 ㅇㅇㅇ가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하게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도,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12.2.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9.3.15.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해 1999.3.15. ㅇㅇ지방법원 접수 제142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소하였고, 2000.7.13. 및 2000.12.4. 화해조서에 의해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비록 화해절차를 통하였다고는 하나, 주택건설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당초 자신의 토지였던 이건 토지를 되돌려 받았음에도 불과한 경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매각형식을 취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건설로부터 이건 토지를 1996.12.15. 취득하기 이전인 1996.12.5. 이건 토지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구 ㅇ동 일원이 ㅇㅇ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당초지정 1996.12.5. 건설교통부지정고시 제1996-378호 535,000㎡⇒변경지정 1998.6.5. ㅇㅇ시고시 제1998-71호 376,193㎡로 면적감소, 사업시행자: ㅇㅇ시 ㅇㅇ구청)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는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