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공동으로 컨테이너 장치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공동으로 컨테이너 장치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2.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46,254,000원, 농어촌특별세 4,239,950원, 합계 50,493,9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9. 및 1996.8.30.ㅇㅇ도ㅇㅇ시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 답 5,5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야적장 용도로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3.1. 이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6,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254,000원, 농어촌특별세 4,239,950원, 합계 50,493,9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1996.8.19. 및 8.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목적대로 컨테이너 야적장관리를 위해 1997.4.1. 지상 2층의 철골건물 110㎡를 신축 준공하고 직원이 상주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화물이동크레인 장비가 없고, 청구외 (주)ㅇㅇ는 야적할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화물주인 (주)ㅇㅇ쪽에서 계약요건으로 야적장확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주)ㅇㅇ와 청구인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이건 토지를 공동사업자로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업무 미숙으로 이건 토지 전체에 대해 청구외 (주)ㅇㅇ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1998.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와 제3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며, 또한 농업, 축산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 답, 임야 등의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상정착물(기계장치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업용지·학교용지·및 잡종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8.19. 및 8.30. 각각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1.18.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이건 토지에 야적장 사무실을 건축하고, 그 비용으로 1997.1.22. 25,000,000원, 1997.2.6. 최종잔금 10,000,000등 총 143,500,000원을 ㅇㅇ주택건설에 사무실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1997.2.19. 에는 이건 토지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가 공동으로 『컨테이너 장치장』사무실을 개소하였음이 관계사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의 관리직원 ㅇㅇㅇ 외 4명의 직원이 근무하며서 컨테이너 장치장을 관리한 사실이 처분청이 법인세할 주민세 구미사업장분 추징(2000.9.28. 세무조사 결과분 1997~2000년분 1,349,440원)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ㅇㅇ본사를 통해 일괄징수: ㅇㅇ, ㅇㅇ, ㅇㅇ에 주민등록을 둔 ㅇㅇㅇ외 4명)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1997.8.1. 구미세관장으로부터 이건 토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공컨테이너 장치장 승인서』를 교부받은 바 있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구미LG로부터 운송료 명목의 대금을 1997년 말 현재 총계 2,233,266,325원, 1998년 말 현재 총계 1,964,576,650원, 1999년 말 현재 총계 4,008,686,673원을 각각 지급 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외 (주)ㅇㅇ도 이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임차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월 임대료로 지급한 1,000,000원은 컨테이너 및 차량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건 토지 전체를 청구외 (주)ㅇㅇ에 월 임대료 1,000,000원에 지상정착물이 없는 상태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를 보면, 그 임대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5,572㎡(1,685평)”으로기재되어 있으므로, 외견상 이건 토지 전체를 나대지 상태로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가 공동으로 컨테이너 장치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