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당시부터 성립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당시부터 성립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0.○○도○○시○○동○○번지 대지 109㎡와 동 지상건축물 11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고 감면신청하므로서 1997.11.12.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4,5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28,000원, 농어촌특별세 185,900원, 등록세 3,042,000원, 지방교육세 557,700원, 합계 5,813,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11.10.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청구외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1998.2.3.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8.5.7.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98가단1634)을 받고, 1998.6.13. 생활정보지(○○○)에, 1998.6.16.○○일보에 이 사건 매각공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8.3. 이사비용(500,000원)을 부담하고 부동산을 명도받아 다시 일간지인 ○○신문과 ○○일보에 2회(1999.7.22, 1999.10.25), 생활정보지에 5회(1998.6.12, 7.22, 1999.1.8, 5.25, 7.19), 청구인 사무실 게시판에 수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여 1999.12.2.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부○○○으로서 1997.11.10.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1.5.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청구외 ○○○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진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 및 일간지와 청구인의 사무실게시판에 매각공고를 계속하여 1999.1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고유업무”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의 용도가 ○○○법에 규정된 공익성을 띤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그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고유업무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98-14호, 1998.1.30, ○○고등법원 98누9235호, 1999.2.4),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5.11.14. 청구외 ○○○(○○도 ○○시 ○○동 ○○번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4,0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7.6.22.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법원진주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사건 97타경 9511호)하여 1997.11.1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당시부터 성립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