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볼 때 이미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한 인근주민의 민원은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그외에 달리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토지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볼 때 이미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한 인근주민의 민원은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그외에 달리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토지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답 2,8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7,291,62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941,240원, 농어촌특별세 819,610원, 합계 9,760,8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릉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건축허가를 받고 즉시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환경파괴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계속적인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공사방해혐의로 주민을 고소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9.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1997.9.3. 건축허가를 받고, 1998.11.16.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착공신고를 하여, 1999.7.15.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사에 착공할 무렵인 1998.11월경 인근주민이 공장유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장 진입로를 가로막는 등 건축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1998.12.24. 청구인은 인근주민인 청구외 ㅇㅇㅇ를 공사방해혐의로 ㅇㅇ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청구외 ㅇㅇㅇ는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축공사에 착공할 무렵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할 무렵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그후 일부 인근주민들의 공장유치 반대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볼 때, 이러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은 모두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이미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한 인근주민의 민원은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그외에 달리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