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됨
[요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30.○○도○○시○○면○○리○○번지외 2필지의 토지 12,911㎡와 동 지상건축물 1,52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과세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1.11.2. 감면신청을 반려통보(세무 13400-2087)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91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20,000원, 농어촌특별세 1,822,000원, 등록세 27,330,000원, 지방교육세 5,466,000원, 합계 52,838,000원을 2001.11.29. 신고납부하므로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특장차샌드위치판넬제조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12.2.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외국회사와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1999.11.3. 개인사업자로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로부터 1개월이내인 1999.12.2.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사실상 창업일은 법인전환일인 1999.12.2.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인 2001.10.30.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후에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전환법인의 창업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전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는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이 1999.11.19.○○세무서장에게 그린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특장차용샌드위치판넬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1999.12.2.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2001.10.30.○○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과세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1.11.2. 감면신청을 반려통보(세무 13400-2087)함에 따라 2001.11.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등록일(1999.11.3)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1999.12.2)하였으므로 사실상 창업일은 법인전환일인 1999.12.2.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특장차샌드위치판넬관련사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국세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후에도 창업일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로 보아 이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판결 83누213, 1983.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