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으면서 종전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주택은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으면서 종전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주택은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한 청구인이 2000.4.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건물 108.02㎡,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137,20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92,990원(가산세 포함)을 2000.7.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재개발지구내의 무허가건축을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으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이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한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4.2.24) 이후인 1994.8.22.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고서, 2000.4.4. 재개발조합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승계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주택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을 승계받기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후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거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와 위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7.25. 95다 15742)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으면서 종전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ㅇㅇ시세감면조례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과세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주택은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