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073 선고일 2001-01-29

[요지]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같은날 마트에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건 건축물의 아래층에서 시장용 마트(매장)를 운영하면서 이건 건축물을 동마트의 관리지원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6,956,850원, 농어촌특별세 1,150,570원, 등록세 18,827,710원, 교육세 3,451,740원, 합계 30,386,8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30㎡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ㅇㅇ성업(현 ㅇㅇ세이브마트, 이하 “ㅇㅇ마트”라 한다)이 2000.1.11.에 건축한 지상3층 건물 4,686.7㎡ 중 3층 625.7㎡(이하 “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부동산 제공 등의 대가로 2000.1.15.에 취득하였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2000.1.15. 이건 건축물을 ㅇㅇ마트에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522,992,28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56,850원, 농어촌특별세 1,150,570원, 등록세 18,827,710원, 교육세 3,451,740원, 합계 30,386,87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ㅇㅇ시장재건축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존의 소유점포를 다수의 시장 상인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ㅇㅇ마트로부터 공동 재건축 제의를 받고 ㅇㅇ마트 주관하에 재건축을 완료한 후, 이건 쟁점건축물을 분양 받아 기존과 같이 점포 임대사업을 계속하고자 ㅇㅇ마트에 임대한 것으로서, 재건축 이전부터 영위해온 임대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음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0조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마트가 1998.2.7.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8-22호로ㅇㅇ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ㅇㅇ마트 소유의 12필지 토지와 청구인의 토지 1필지를 합하여 그 지상에 재건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제공 대가 및 공사기간동안 기존 부동산의 임대료 손실금 보상명목으로 2000.1.15.에 이건 건축물을 분양·취득한 후, 같은날 ㅇㅇ마트에 임대하여 ㅇㅇ마트가 이건 쟁점건축물을 관리지원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0조본문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시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같은날 ㅇㅇ마트에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건 건축물의 아래층(지상 1,2층)에서 시장용 마트(매장)를 운영하면서 이건 건축물을 동마트의 관리지원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임대한 사실만으로 과세면제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