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71 선고일 2001-01-15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단지내 유치원(대지 822㎡ 및 건물 1,043.3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3분의1, ㅇㅇㅇ 지분 3분의2)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유치원 설립인가를 청구외 ㅇㅇㅇ 1인의 명의로만 받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취득가액(249,772,53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94,540원, 농어촌특별세 549,490원, 등록세 8,991,800원, 교육세 1,648,490원, 합계 17,184,32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8.7.3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을 유치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취득한 후, 공동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1인을 설립자로 정하라는 관할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ㅇㅇㅇ의 명의로만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유치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비과세로 처리하였음에도 추후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1998.7.30.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1998.9.30. ㅇㅇㅇ 1인의 명의로만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첫째, 1인을 설립자로 정하라는 관할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ㅇㅇㅇ의 명의로만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실제 청구인이 이건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749호, 2000.10.31.) 둘째,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비과세로 처리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비과세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비과세하였으나, 1998.9.30. ㅇㅇㅇ의 명의로만 설립인가를 받은 이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시부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