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6일만에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처분청의 지적과에 제출하여 검인을 취하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6일만에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처분청의 지적과에 제출하여 검인을 취하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76,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1.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4.3. 잔금을 지급하고 1999.4.6.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취득가액(2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1999.2.21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4.6. 검인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사정이 어려워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합의하에 계약해제를 한 후, 처분청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검인신고이후 30일 이내에 취하신고를 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1999.4.12. 지적과와 세무과에 취하사유서를 제출하여 당초 계약을 취하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의한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1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4.3.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1999.4.6. 검인받았으나,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이 어려워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계약해제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2.21.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9.4.3.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999.4.6.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6일만인 1999.4.12.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처분청의 지적과에 제출하여 검인을 취하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